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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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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