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3.3.10]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