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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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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입등의 금지)
①수입업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그 포장·용기·송장에 당해 표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수입업자에 대하여 그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