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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36호 일부개정 2009.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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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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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번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기준에 적합할 것
2. 번호등은 전조등 또는 후미등과 따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가장 바깥부분과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점과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