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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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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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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번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시행일 2012.8.16]]
1. 등록번호판 위의 각 측정점별 밝기는 1제곱미터당 2칸델라 이상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번호등은 전조등 또는 후미등과 동시에 점등 또는 소등되는 구조일 것
4. 등화의 입사각(발광면의 가장 바깥 부분과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 점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은 8도 이상일 것
5.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