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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36호 일부개정 2009.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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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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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주행장치)
①이륜자동차의 공기압 고무타이어는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적용되는 하중이 당해 타이어의 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타이어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허용하중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1997.8.25]
② 이륜자동차 타이어는 타이어의 제작자가 도로주행용으로 적합하게 제작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8] [[시행일 2009.1.1]]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주행 안정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12.8] [[시행일 2009.1.1]]
1. 최고속도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 내측 모서리가 반경 12미터인 원에 접하여 선회할 때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2. 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의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급가속 시 앞바퀴가 동시에 시험노면에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3. 최고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진입하여 별표 5의6의 경로를 따라 주행 시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경로이탈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