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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2.1.10 제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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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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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방향지시등)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전·후의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하고, 등화의 간격은 전면등화는 25센티미터이상, 후면등화는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일 것.
3. 매분 60회이상 120회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4.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일 것.
5. 1등당 광도는 30칸델라이상 750칸델라이하일 것.
[전문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