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이행명령) ①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령을 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의무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고지하여야 한다.
부 칙[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⑧생략 ⑨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중 "제277조 및 동법 제279조"를 "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⑩ 내지 ⑭생략
부 칙[1992·11·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을 "(이의신청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으로 하고, 동조전단중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함에 있어서는"을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61조중 "제소신청 또는 심판에의 이행청구가 있거나,"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거나,"로 한다.
부 칙[2002.1.26 제6626호(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제12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8조, 동법 제139조제1항, 동법 제257조, 동법 제259조, 동법 제320조, 동법 제321조의 규정 및 동법 제206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61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동법 제149조·동법 제150조제1항·동법 제284조제1항·동법 제285조·동법 제349조·동법 제350조·동법 제410조의 규정 및 동법 제220조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규정, 동법 제288조중 자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또는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68조 또는 제260조"로 한다. ②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2.1.26 제66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96조 내지 제723조"를 "민사집행법 제276조 내지 제312조"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87조"로 한다. ③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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