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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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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이행명령)
①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자)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제1항의 명령을 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이행을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