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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9940호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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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집행관)
①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94·7·27, 95·12·6]
②집행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의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95·12·6]
③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④제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