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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전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 심리를 방해한 자, 기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한 자는 6월이하의 금고, 5천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3·12·13>
전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 심리를 방해한 자, 기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한 자는 6월이하의 금고, 5천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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