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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매일 2합5작에 해당하는 량곡을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물자로써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1·8·19]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매일 2합5작에 해당하는 량곡을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물자로써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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