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매일 삼합에 해당하는 량곡을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물자 또는 현금으로써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54·4·7, 1954·9·27>
[전문개정 1951·8·19]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매일 삼합에 해당하는 량곡을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물자 또는 현금으로써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54·4·7, 1954·9·27>
[전문개정 195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