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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7.7.22 교통부령 제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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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동등)
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 25km매시미만의 자동차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동등은 주제동 장치의 조작을 표시할 것.
2. 제동등의 색은 적색 또는 등색일 것.
3. 제동등은 후방 30m의 거이로부터 점등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4. 타동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에서는 제동조작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광도가 2배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