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2.1.10 제96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번호등)
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표 숫자 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와 최소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조도차이는 20배이내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전조등·후미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최외측과 번호판의 가정 먼점과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이상일 것.
4. 번호등의 직후방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전문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