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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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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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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리사장 1인, 상임리사 3인이내, 리사 3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리사와 감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면한다.
③리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연직리사를 제외하고는 리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면한다.
④리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