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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541호 전면개정 2007.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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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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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 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