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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3862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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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파견된 외무공무원 등의 보수)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 또는 보직대기 전의 직무등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3.10.10 제33798호(공무원임용령)] [[시행일 2023.10.12]]
1. 파견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결원이 보충되는 파견인 경우에 한한다)
2. 「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3. 「외무공무원법」 제26조에 따라 보직 없이 대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