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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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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4조(상소제기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①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찰관이 상소를 제기한 때
2. 검찰관이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산은 판결선고전 구금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
③고등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상소중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