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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84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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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4조(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① 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1. 검찰관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2. 검찰관이 아닌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된 경우
② 상소 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는 제외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③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⑤ 고등군사법원이나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