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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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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6조(즉시항고)
제482조·제483조제1항·제484조제1항 제485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