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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01. 17.("군사법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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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6조(즉시항고)
제482조·제483조제1항·제484조제1항 제485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