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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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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련사건의 이송)
관련사건이 동일한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군사법원은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