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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련사건의 이송)
관련사건이 동일군법회의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군법회의는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법회의에 이송할 수 있다.
관련사건이 동일군법회의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군법회의는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법회의에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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