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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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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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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개정 98·12·31, 99·5·24, 2000·12·23] [[시행일 2001·7·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시행일 2001·7·1]]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 [[시행일 2001·7·1]]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 및 대여 [[시행일 2001·7·1]]
4. 선물거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중 금융상품지수에 대한 선물거래 [[시행일 2001·7·1]]
5.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시행일 2001·7·1]]
6. 기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행일 2001·7·1]]
7. 그밖의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시행일 2001·7·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는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수익이 자산종류별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리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율은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5년만기 국채수익율이상의 수준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12·31, 2000·12·23] [[시행일 2001·4·1]]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