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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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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년금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년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년금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개정 1998·12·31>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
3.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기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이 예정된 법인발행주식의 매입
8.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기금증식을 위한 자금의 대여
9.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는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1년만기 정기예금리자율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율은 동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5년만기 국채수익율이상의 수준에서 국민년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8·12·31>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장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