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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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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재판한다.
1. 상고사건
2. 고등법원의 결정·명령 및 지방법원·본원합의부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의 제2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196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