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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2.7.14 법률 제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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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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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법원은 좌의 사건을 종심으로 재판한다.<개정 1961·8·12>
1. 고등법원의 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2.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상고사건
3. 고등법원의 제1심 또는 제2심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4.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