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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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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벌칙)
①자기 또는 타인의 리익을 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무선설비 또는 제72조제1항제1호의 통신설비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3, 1981·12·31, 1991·12·14>
②선박조난 또는 항공기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12·14>
③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71·1·13, 1976·12·31, 1981·12·31, 1991·12·14>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제78조로 이동<19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