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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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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안전통신)
①해안국과 선박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통신을 취급하여야 한다.
②해안국과 선박국은 안전신호를 수신한 때에는 그 통신이 자국에 관계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안전통신을 수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