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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전문개정 2000.1.21 법률 제6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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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자료의 제공)
①시설자는 시설자간에 전파이용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쟁 지역에서의 전파이용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확인 한 후 그 결과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