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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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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금융투자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시행일 2025.1.1]]
1.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총결정세액이 제87조의22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제82조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및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2. 제87조의26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
3.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 다만, 제87조의21에 따른 예정신고 대상소득을 지급받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금융투자결손금액을 확정하려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다만,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만 있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