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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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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2(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이하 "예정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예정신고 대상소득금액에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이 장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또는 제87조의27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④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