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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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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12(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에 관하여는 제87조의5, 제87조의20, 제87조의25, 제87조의26,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제117조를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국외전출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