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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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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시행일 2021.1.1]]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9] [[시행일 2025.1.1]]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삭제 [2020.12.29] [[시행일 2025.1.1]]
3. 삭제 [2020.12.29] [[시행일 2025.1.1]]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