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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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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본조신설 2016.12.20] [[시행일 2018.1.1]]
[본조제목개정 2019.12.31]
제118조의18
삭제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