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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702호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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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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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의 개시의무)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법4903,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5.1.5, 1996.12.30,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삭제 [19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