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702호 일부개정 2009. 05.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7.5.11,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하고자 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
3.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②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8, 2007.5.11,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0.1.28,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설립된 법인은 당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
⑥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0.1.28,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⑦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1.28, 2007.1.3,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09.3.13 제9481호(전기통신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⑨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권 행사의 정지 또는 당해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⑩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 또는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인가 또는 승인을 얻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그 밖의 영업 양수·합병이나 설비매각 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5.11]
[전문개정 19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