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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7657호 일부개정 2002.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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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제10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