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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7657호 일부개정 2002.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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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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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처분의 원칙)
①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국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증대, 수출증진 기타 국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③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실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