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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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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의 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