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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1391호 일부개정 2009.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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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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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 등은 대상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퍼센트,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0퍼센트, 대상인원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성과연봉 등의 기준액,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