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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4916호 일부개정 201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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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성과연봉 등의 지급)
①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되,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에 상당하는 금액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0.1.7]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성과계약등 평가의 결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매우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5퍼센트,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10퍼센트,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미흡 및 매우미흡 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7]
③ 성과연봉 등의 기준액, 지급방법, 절차 및 그 밖에 성과연봉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