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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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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
제24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4.4, 2018.4.17] [[시행일 2018.10.18]]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
3.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4.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4.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