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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57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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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