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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6.3.9 법률 제17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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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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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법원에 원장비서관1인을 둔다.
비서관은 2급으로 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법원에 부리사관, 서기관, 조사관·조사관보, 서기, 서기보를 둔다.<개정 1963·7·31>
부리사관은 2급으로 한다.
서기관은 3급, 서기는 4급으로 하고 심판에 삼여하고 기록기타의 서류를 작성보관하며 법령에 의하여 정한 직무를 집행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조사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하고 판사의 명을 받아 가사심판법에서 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의 심판과 조정 및 소년보호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기타 법령에 정한 사무에 종사한다.<개정 1963·7·31>
조사관보는 4급 또는 5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조사관의 사무를 보조한다.<신설 1963·7·31>
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전항의 사무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196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