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원조직법

법률 제8411호 일부개정 2007. 05.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각급법원등의 사무국)
①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외의 국을 둘 수 있다. [개정 94·7·27]
②제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에 과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4·7·27, 2001.1.29.][[시행일 2001.3.1.]]
③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의 사무국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과 행정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4·7·27, 96·12·12, 2001·1·29][[시행일 2001.3.1.]]
④사무국장 및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