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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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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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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5조(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와 몰수외에는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찰관은 소속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