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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2.5.31 법률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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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5조(동전)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검찰관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법회의의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념려가 있는 때
2. 년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년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찰관이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관할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