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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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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조(항소기각의 판결)
①제41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항소이유서 기타의 항소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